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에 근무중인 소속 임직원 등에게 업무 관련하여 외부 업체 등에서
임직우너 개개인으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일괄 교육 의뢰를 하여 집체 교육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교육비는 법인의 지출 경비로 보아 교육훈련비로서 손금 처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경우 임직원이 먼저 교육비 결제를 한 이후에 교육 수료 후 임직원이 회사에 해당
교육비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교육 관련 서류 및 교육비 지출 증빙(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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