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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날다람쥐199
고마운날다람쥐199
23.12.15

회사업무와 관련 교육비 지출 세무인정

이번에 우리회사에서 회사와 연관성있는 교육을 받고

이와 관련 내용을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비용을 처리 한거는 아니고

근로자가 먼저 비용을 처리 하고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합니다. 이경우 법인세에서 인정하는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단, 교육비의 내용 회사 업무과 관련 교육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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