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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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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용역비 기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중에 공모전 1차 서류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수당+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발표수당은 팀별로 지급하고있고(팀 2명) 교통비는 개별로 지급하고있는데

그럼 발표수당을 지급하는 팀 대표 외에 다른분은 소득신고가 안되어있는채로 저희가 교통비만 지급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기타소득/필요경비 있는(60%) 소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Ex) A에게 발표수당 15만원 지급(A+B한팀으로 팀수당) + A에게 교통비 2만원지급 + B에게 교통비 2만원지급

최종적으로 A에게 17만원 B에게 2만원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지출하려고할때 필요경비를 둘다 60%로 잡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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