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각종 단체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에 응모하여 상금 등을 지급
받는 경우 발표를 팀별로 했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각각의 개인별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고, 5만원을 초과시에는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의제)필요경비율은 소득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니 기타소득 종류별로 달리 적용됨으로 지급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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