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비 기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중에 공모전 1차 서류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수당+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발표수당은 팀별로 지급하고있고(팀 2명) 교통비는 개별로 지급하고있는데
그럼 발표수당을 지급하는 팀 대표 외에 다른분은 소득신고가 안되어있는채로 저희가 교통비만 지급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기타소득/필요경비 있는(60%) 소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Ex) A에게 발표수당 15만원 지급(A+B한팀으로 팀수당) + A에게 교통비 2만원지급 + B에게 교통비 2만원지급
최종적으로 A에게 17만원 B에게 2만원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지출하려고할때 필요경비를 둘다 60%로 잡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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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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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각종 단체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에 응모하여 상금 등을 지급
받는 경우 발표를 팀별로 했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각각의 개인별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고, 5만원을 초과시에는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의제)필요경비율은 소득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니 기타소득 종류별로 달리 적용됨으로 지급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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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되며, 필요경비 차감후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