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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딩고6
저희는 공익법인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상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필요경비80%를 제하고 세금 떼어서 전달하려 합니다.
이 상금의 계정과목을 뭐로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수료나 잡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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