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시에 합의금 받았지만 안받았다고 해도 되나요?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지정 병원가서 요양급여신청서 받아와서 작성중인데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보상을 받은적이 있냐 라는 칸에 맞다고 해야하나요 아니라고 해야하나요 치료비 합의금 받긴 받았습니다 그전에,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치료비 합의금이랑 휴일급여는 별개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휴일급여는 제가 신청할수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도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건데요 여기 적혀있는게 사실이 아닐 경우엔 불이익이 있을수있다 되어있는데 어떤 불이익을 말하는거죠?돈 반환하라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