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판로를 구했을 경우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에 알게 된 사람이 한국 물품을 팔고 싶어하는데요.
문제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여와서 판매하는 데에서만 생각을 해봣었지
역으로 해외로 판매를 해보자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초보 입장에서 고려해 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언이 필요해요.
희망하는 물품은 소주와 막걸리에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해외롤 물품을 수출할 시에는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 정책은 수입세만 거두고 있으며 수출세는 수출 장려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에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으며 상대국에서 수입 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기에 해외 판로에 막걸리와 소주를 수입할 시 얼마나 관세 등이 발생할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며 소주와 막걸리류는 어떤 국가든 관세를 기본으로 소비세 등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수출 시에는 아래와 같은 수출 면허가 사전에 필요하기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세법 5.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수출절차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조해주시고 처음 진행하신다면 무조건 관세사를 대행하여 진행하셔야 법적인 리크스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관세사를 물색하시어 계약 후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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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주류면허법 )에 따른 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내용은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고 여러가지 요건을 득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포스팅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jellymon.tistory.com/209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이하 “면허등”이라 한다)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7. 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는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하여 어떠한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어보신 듯 합니다.
먼저, 해외 바이어가 갖춰진 상태라면 수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절차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수출할때는 주세법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주세법 5.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이에 따라, 주류수출입업면허를 갖추셔야되며, 수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관세사계약, 운송계약 등) 및 사업자 등록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해당건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관세사를 섭외하시어 주세법에 따른 면허취득, 수출준비 등을 위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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