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순 조리(찜)을 하면 과세유형변경?
안녕하세요
포항쪽인가? 대게집에서 75만원치 결제했다가 취소 야해준다고해서 논란이 있어서 보다보니
궁금해지더라구요.
대게는 수산물이니까 면세품인데
이를 단순히 찌기만 했을뿐인데
과세품이 되나요?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게집의 경우 탁자, 의자 품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 소비 할 수 있도록 음식 용역으로 대게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산물 등에 열처리 등을 할 경우 과세재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