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행정행위 공정력 적용가능?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취소소송과 같은 공정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인정된다면 이후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급합니다.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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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한 행위로 추정되어 권한있는 기관(처분청․취소소송의 수소법원․감독청)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그 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하는바,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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