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취소소송과 같은 공정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인정된다면 이후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급합니다.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