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효인 행정행위 공정력 적용가능?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취소소송과 같은 공정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인정된다면 이후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급합니다.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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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한 행위로 추정되어 권한있는 기관(처분청․취소소송의 수소법원․감독청)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그 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하는바,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