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한 행위로 추정되어 권한있는 기관(처분청․취소소송의 수소법원․감독청)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그 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하는바,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