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무슨말인가요?

강직****
2019. 05. 14. 03:31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 세무소를 가니

부가가치세 대리납두제도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카드를 통해 납부 가능 하다고)

이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세금을 미리 납두한다는건지

카드사에서 뭘 어찌 한다는건지..

쉽게 설명 쫌 해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에 대한 질문이네요

올해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자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신용카드사가 분기 종료 후 25일에 공급대가의 4/110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공급자는 납부하여야 하는 전체 부가가치세액 중

카드사가 납부하는 대리납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리납부를 이용하려면 극히 제한적인 업종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 포함), 무도유흥주점업이 그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지자체에 허가를 받을 때 위의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5.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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