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보행자신호에서 길 건너다 우회전 하는 차량에 받쳤을 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어느정도로 있나요? 그리고 다친 사람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신호등 보행자신호에서 길 건너다 우회전 하는 차량에 받쳤을 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어느정도로 있나요? 블박은 없고, 그냥 궁굼해서 올립니다.
또 다친 사람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은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있다면 지나가면 안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00% 차량 과실에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치료비와 치료 후 상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합의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보행자신호에서 길 건너다 우회전 하는 차량에 받쳤을 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어느정도로 있나요?
: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중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또 다친 사람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뿐만 아니라, 다친정도에 따라 위자료와 휴업손해, 간병비,등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한 것이기에 차량 과실 100% 입니다.
치료비와 치료기간에 대한 합의금은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의 경우 횡단보도,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