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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75
따뜻한개7522.01.04

개인회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차량입고담보대출로 한달을 넘어갔는데요

이 담보대출을 상환하고자 비트코인을 현재 하고 있다면,

제가 다음달 회생 신청시 법원은 이 사유를 부정적으로 보고 기각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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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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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고 개인회생 신청 등의 인용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재산상 상황과 소득 유무 등 개인회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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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대출을 갚는다면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통하여 오히려 손해가 더 막심한 경우라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회생 신청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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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는 개인회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채무증액사유의 부적절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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