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차량입고담보대출로 한달을 넘어갔는데요
이 담보대출을 상환하고자 비트코인을 현재 하고 있다면,
제가 다음달 회생 신청시 법원은 이 사유를 부정적으로 보고 기각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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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고 개인회생 신청 등의 인용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재산상 상황과 소득 유무 등 개인회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대출을 갚는다면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통하여 오히려 손해가 더 막심한 경우라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회생 신청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는 개인회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채무증액사유의 부적절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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