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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상괭이130
튼실한상괭이13023.04.13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 회생 신청중입니다.

빚은 주식이나 해외선물 옵션을 통해 사용하였고

1억 정도 빗이 생겼네요.

회생 가능 할까요?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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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회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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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기간은 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보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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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등 투자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는 방법부터 문의하는 것으로 봐서는,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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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 모두 포함)이 있고, 최저 생계비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다면 최장 3년 동안 기간 동안 변제를 하는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는 것을 회생이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 채무라고 하더라도 회생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인바, 관련 자료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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