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신생아 특례대출 문의요!!
사실혼 입니다.
아기 24년9월 출산
와이프 1주택(무대출)
본인 무주택
신생아 특례대출이 안되는 조건인데.
와이프소유 아파트를 제가 혼인이
아니니까 구매할수있나요?
9억기준 집값외 머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법적으로 별개의 가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내의 소유 아파트를 남편인 본인이 매매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매가격 9억으로 하시고 그 외 취득세 3% 정도 예상이 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 시 중개수수료가 나온다면 450만원 정도 그리고 등기비 법무사 비용 또한 50~1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여러 가지 조건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이 안 되는 조건이라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구매 가능 여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소유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며, 아내의 소유권이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아내와 공동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자금**: 9억 원 기준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10% 정도가 계약금으로 필요합니다. (9억 원의 10% = 9천만 원)
-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0.4%에서 0.9% 정도입니다.
- **취득세**: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9억 원의 경우 약 1.1%에서 3% 정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비용**: 인지세, 법무사 비용, 대출 관련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