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상시근로자 여부 궁금합니다!
12/22일 부터 1/28일까지의 프리랜서 계약건이 있는데 고용이 불안정한 현장에 있습니다. 풀일정이 픽스가 되었다는 카톡메세지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아직 계약서는 작성되지않았습니다. (12월 근무한 일자를 1월에 계약서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 근무에 아무 문제 없는데도 프리랜서 계약이라 본인들이 행사 컨셉에 더 맞는 이미지를 쓰겠다고 저를 해고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제가 1/28일 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가 제대로 지급 안될경우에 노동청 신고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