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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왕나비27222.04.17

근로자가 근로 계약 파기하면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최근 아르바이트로 한 기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언제까지 일하는지 안나와있고, 대략적으로 6월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틀전 일감을 받았구요. 제가 일방적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통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ㅠㅠ 계약서를 영문으로 줘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계약서상 손실보상 항목에 프리랜서가 정당한이유와 별도 협의없이 성과물 제출 지연할경우에 회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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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 이러한 계약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나,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질의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만약 계약서상에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손배책임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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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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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특별한 손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i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는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v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등을 살펴보아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i)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ii) 4대보험 가입 여부, iii)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도 참고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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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이든, 근로계약이든 계약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장과 일을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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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로 한 기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언제까지 일하는지 안나와있고, 대략적으로 6월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틀전 일감을 받았구요. 제가 일방적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통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ㅠㅠ 계약서를 영문으로 줘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계약서상 손실보상 항목에 프리랜서가 정당한이유와 별도 협의없이 성과물 제출 지연할경우에 회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주장/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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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통보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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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리고 이틀전 일감을 받았구요. 제가 일방적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통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ㅠㅠ 계약서를 영문으로 줘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계약서상 손실보상 항목에 프리랜서가 정당한이유와 별도 협의없이 성과물 제출 지연할경우에 회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계약(도급)에서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을 거부한 쪽에서 책임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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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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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파기한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근로계약을 파기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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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프리랜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의 적용을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진정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적용이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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