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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왕나비272
냉철한왕나비272
22.04.17

근로자가 근로 계약 파기하면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최근 아르바이트로 한 기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언제까지 일하는지 안나와있고, 대략적으로 6월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틀전 일감을 받았구요. 제가 일방적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통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ㅠㅠ 계약서를 영문으로 줘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계약서상 손실보상 항목에 프리랜서가 정당한이유와 별도 협의없이 성과물 제출 지연할경우에 회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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