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특별한 손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i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는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v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등을 살펴보아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i)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ii) 4대보험 가입 여부, iii)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도 참고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