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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먀후먄
후먀후먄
23.08.18

가족돌봄휴가 중 자녀의 양육 사유가 어떤건가요?

가족돌봄휴가 사유 중에 자녀의 양육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 자녀의 양육에 포함되는 자녀의 나이는 몇살까지로 보나요?


2. 자녀의 양육이 단지 집에 혼자 있어야 해서면 해당 사유로도 가족돌봄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3. 위 시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너무 애매하게 법령에 나와있어서 혼돈이 오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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