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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먀후먄
후먀후먄23.08.18

가족돌봄휴가 중 자녀의 양육 사유가 어떤건가요?

가족돌봄휴가 사유 중에 자녀의 양육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 자녀의 양육에 포함되는 자녀의 나이는 몇살까지로 보나요?


2. 자녀의 양육이 단지 집에 혼자 있어야 해서면 해당 사유로도 가족돌봄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3. 위 시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너무 애매하게 법령에 나와있어서 혼돈이 오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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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녀의 나이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2.자녀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증빙서류는 긴급하게 돌봐야 할 필요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해당 사유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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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돌봄이 필요한지 여부는 연령 등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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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 사용 중 '자녀의 양육' 관련 나이의 기준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으나, '자녀'는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으로 규정하므로 이와 동일하게 '19세 미만 자녀'로 봅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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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나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가이고, 국가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도 자녀를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의 자녀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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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체육대회 등) 참석,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병원진료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는 19세 미만 자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증명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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