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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호랑나비251
근사한호랑나비25122.11.08

자녀 코로나로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자녀 코로나 격리기간만 휴가기간 사용해야하나요?

자녀 코로나로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자녀 코로나 격리기간만(일주일) 직장휴가신청하여 가족돌봄휴가비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장10일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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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판단 시 반드시 격리기간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로 인한 돌봄의 필요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가족돌봄휴가기간이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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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기간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다면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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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비용은 가족 중에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당 5만원씩

    최대 10일(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돌봄휴가 사용시 지원금은 격리기간을 한도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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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이며, 돌볼 사유가 있는 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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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에 해당하므로 보통 자녀가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신청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격리 해제 이후에도 자녀를 돌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해당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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