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에 해당하므로 보통 자녀가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신청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격리 해제 이후에도 자녀를 돌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해당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