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세라믹제품들의 경우 HS CODE 69류(도자제품)에 많이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이 어떠한 물품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도자제의 위생용품이나, 식탁용품, 주방용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제6913호의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제6913호의 해설을 참고하면 아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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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장식(ornamenting or decorating)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식탁용품과 가정용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흡연용구·보석함·구중(口中)약상자(cachou boxes)·담배상자(cigarette boxes)·향료그릇(perfume burners)·잉크스탠드(ink-stands)·북엔드(book-ends)·문진(paperweights)과 이와 유사한 책상용품과 그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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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13호는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 제6913.10-1000 조각상·작은 소각상·흉상(자기제의 것)
- 제6913.10-9020 식탁장식용품 (자기제의 것)
- 제6913.10-9090 기타(자기제의 것)
- 제6913.90-1000 조각상·작은 소각상·흉상(기타)
- 제6913.90-9020 식탁장식용품 (기타)
- 제6913.90-9090 기타
해당호에 분류되지 않는다면 도자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제6914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을 꼽아서 쓰는 세라믹 제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어떠한 물품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어서 추후 수입시에는 용도/기능에 따라 안내드린 HS CODE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913호에 분류되든 제6914호에 분류되든 해당 HS CODE의 기본관세는 8%가 적용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수입하여 해당 FTA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는 경우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말씀하신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 HS CODE 상 수입통관 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통관진행하실 때 해당 사항 참고하셔서 관세법인(관세사무소)와 상담 후 수입통관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