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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기린7
위용있는기린723.02.07

급여 일할계산해야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엔 당월일수에 따라 계산을 했는데요.. 예들들어 1월11일에 입사했다면

월급여/31*21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사규를 살펴보다보니

①신규채용, 승진, 복직, 정직, 감봉 및 직위해제, 휴직, 복직 등 신분변경이 있는 경우 발령일로부터 임금을 일할계산 한다.

②퇴직자로 퇴직 월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자는 퇴직 월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로한 자는 일할계하며, 사망한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일할계산을 할 때 1월의 일수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30일로 한다.

이런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방식이 그럼 잘못된걸까요? 문제가될까요?

그리고 만약 꼭 30일로 해야한다면 1월에 31일중에 1일 무급휴가를 준경우에 근무일수가 30일이 되버리는데 이런경우엔 어떡하나요?

월급여/30*30이 말이 안되는거같아서요...

참고로 저흰 연봉제이며 연봉/12해서 매달 같은금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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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정확하게 일할계산하려면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을 모든 월의 고정 일수로 보아 31일이 있는 달에도 1일 결근한 때는 30일로 나눈 후 29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