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계산해야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엔 당월일수에 따라 계산을 했는데요.. 예들들어 1월11일에 입사했다면
월급여/31*21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사규를 살펴보다보니
①신규채용, 승진, 복직, 정직, 감봉 및 직위해제, 휴직, 복직 등 신분변경이 있는 경우 발령일로부터 임금을 일할계산 한다.
②퇴직자로 퇴직 월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자는 퇴직 월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로한 자는 일할계하며, 사망한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일할계산을 할 때 1월의 일수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30일로 한다.
이런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방식이 그럼 잘못된걸까요? 문제가될까요?
그리고 만약 꼭 30일로 해야한다면 1월에 31일중에 1일 무급휴가를 준경우에 근무일수가 30일이 되버리는데 이런경우엔 어떡하나요?
월급여/30*30이 말이 안되는거같아서요...
참고로 저흰 연봉제이며 연봉/12해서 매달 같은금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정확하게 일할계산하려면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을 모든 월의 고정 일수로 보아 31일이 있는 달에도 1일 결근한 때는 30일로 나눈 후 29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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