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도로위에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가났다면 가드레일도 보상을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도로위에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가 났다면 가드레일도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위에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가 났다면 가드레일도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차량운행중 도로 시설물 및 가로수등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파손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등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본인의 과실로 가드레일을 파손한 경우 보험 접수하여 대물 배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를 해 두어야 추후에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드레일도 타인(국가 및 지자체)의 재물에 해당하고 그것을 파손한 경우 고의가 아니기에 형사적 처벌인 손괴죄의 적용은 불가하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