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도에서 거래중간단계에 면세하고 그 후속거래에서 과세되는 경우
거래전체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보다 실제 국고에 수납된 세액이 더 많이지게 됩니다.
이를 누적효과라고 하며
거래중간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후속거래에서 과세되는 경우 영세율적용으로 경감된 세액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것을 환수효과라합니다.
거래중간단계에 면세가 있는 경우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