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세/면세 귀속이 확실하게 구분 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는 공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는 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과세/면세 사업에 겸용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과세매출:면세매출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신고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구분이 안되는 경우도 겸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