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MS로 물품 발송시 발송인의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겠지만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가족분 이름으로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EMS로 물품 발송시 보낼수 없는 물품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품류가 금지 대상인데 김치, 고추장, 우유 등은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