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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멧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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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수출업자와 광고대행업 병행가능?

현재 4대보험되는 중소기업도 다니고, 프리랜서 3.3% 세금떼가는 일도 하고있는 중입니다. 또 해외수출에 관심있어서 얼마전 개인사업자 주종목 ㅡ수출업, 부종목-도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부업으로 또 다른 일을 알아보는데, 회사측에서 개인사업자 일반과시 광고대행업으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그냥 주종목은 놔두고 부종목으로 광고대행업 추가만 하면되나요?

회사측에선 제가 재택근무로 광고글 대행해서 써주는걸 왜 프리랜서로 계약은 안된다고하고 개인사업자(광고대행업)인사람만 가능하다고 하는걸까요? 이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서요

제가 수출업자가 주종목인데 부종목으로 광고대행업해도 문제가 없는지. 수출업자랑 일반과세업자랑 세금내는게 다르잖아요. 궁금합니다. 수출업자는 영세라서 매입금에대한 부가세 환급되고 총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빼고 순이익에서 세금 가져가는것도 없잖아요. 근데 광고대행업하면 국내니까 그런것도 있겟죠. ? 개인사업자카드도 등록햇는데 그럼 어떤건 수출업에 쓴거고 어떤걸 광고대행업에 쓴건지도 구분이 어려울것같은데.. 두가지 같이 등록하고 카드도 혼용해서 써도 상관없는건가요?

두가지 질문에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감사합니다.

또 다른질문은

이제 초반이라 수출업 매출은없고 개인사업자 카드로 지출비용만 많은데..:;; 그럼 세금폭탄맞나요? 1년까지는 괜찮나요?

올해만 아니고 앞으로도 매출은 없고 지출만 계속잇을시 어떤일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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