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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멧새1
기운찬멧새121.12.13

개인사업자 수출업자와 광고대행업 병행가능?

현재 4대보험되는 중소기업도 다니고, 프리랜서 3.3% 세금떼가는 일도 하고있는 중입니다. 또 해외수출에 관심있어서 얼마전 개인사업자 주종목 ㅡ수출업, 부종목-도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부업으로 또 다른 일을 알아보는데, 회사측에서 개인사업자 일반과시 광고대행업으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그냥 주종목은 놔두고 부종목으로 광고대행업 추가만 하면되나요?

회사측에선 제가 재택근무로 광고글 대행해서 써주는걸 왜 프리랜서로 계약은 안된다고하고 개인사업자(광고대행업)인사람만 가능하다고 하는걸까요? 이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서요

제가 수출업자가 주종목인데 부종목으로 광고대행업해도 문제가 없는지. 수출업자랑 일반과세업자랑 세금내는게 다르잖아요. 궁금합니다. 수출업자는 영세라서 매입금에대한 부가세 환급되고 총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빼고 순이익에서 세금 가져가는것도 없잖아요. 근데 광고대행업하면 국내니까 그런것도 있겟죠. ? 개인사업자카드도 등록햇는데 그럼 어떤건 수출업에 쓴거고 어떤걸 광고대행업에 쓴건지도 구분이 어려울것같은데.. 두가지 같이 등록하고 카드도 혼용해서 써도 상관없는건가요?

두가지 질문에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감사합니다.

또 다른질문은

이제 초반이라 수출업 매출은없고 개인사업자 카드로 지출비용만 많은데..:;; 그럼 세금폭탄맞나요? 1년까지는 괜찮나요?

올해만 아니고 앞으로도 매출은 없고 지출만 계속잇을시 어떤일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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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업종추가를 하여 사업을 하는 것도 제한사항은 없겠으나, 구분 경리가 힘들고 매출, 비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를 내셔서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유리하거나 간편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매출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도 그 만큼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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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종만을 추가하는 것이면 사업자등록정정만 하시면 되지만, 별도의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신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없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만을 필요로 한다는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며 자세한 것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출업자라고 종합소득세가 비과세되지는 않고, 다른 업종의 사업소득과 결과적으론 합산하여 한 번에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비율에 따라 안분을 하셔야 하고, 비용이 매출에 비해 많다고 세금폭탄을 맞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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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를 하거나 별도 사업자를 내면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율이 다를 경우 소득구분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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