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우편이 왔는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간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공제(배우자공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고지서가 날아왔는데요.
배우자는 18년 2월에 직장을 그만둬서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지 않아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을 했는데
퇴직할때 퇴직금을 100만원 받았는데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신고를 잘못했다고 납부불성실 추징금이
발부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이 퇴직금이 근로소득이 아니란걸 알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2018년에 대한 납부불성실 추징금을 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네요!
추징된 소득세를 100%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추징된 소득세만 납부하고 국민이 모를수 있는 실수를 불성실 과징금까지 추징된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