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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의로운뻐꾸기4622.09.06

연말정산 소득세 추징금이 부과됬는데요 억울하네요

세무서에서 우편이 왔는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간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공제(배우자공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고지서가 날아왔는데요.


배우자는 18년 2월에 직장을 그만둬서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지 않아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을 했는데

퇴직할때 퇴직금을 100만원 받았는데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신고를 잘못했다고 납부불성실 추징금이

발부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이 퇴직금이 근로소득이 아니란걸 알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2018년에 대한 납부불성실 추징금을 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네요!


추징된 소득세를 100%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추징된 소득세만 납부하고 국민이 모를수 있는 실수를 불성실 과징금까지 추징된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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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소득기준을 판단할때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 합산되어 판단되는 것이거 일용직소득이나 2천만원 미만 이자,배당 분리과세 소득이나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법의 무지로 인한 잘못된 세금신고에 대해서 세무당국에서는 인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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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판단할 때 질문자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요건 불충족)

    안타깝지만 위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을 줄이거나 부과된 것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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