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삐딱한고양이
삐딱한고양이22.09.06

역류성식도염으로 보험가입제약이 있나요

말그대로 역류성식도염으로인해 보험가입에 제약이 있을수있나요?

체한것같아 병원을 찾으니 역류성식도염이라고 그러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일회성이면, 보험가입하는데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일회성의 기준은 1년이내 1회 이내를 말합니다. 반복적인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질병의 특성상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보험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인수기준>


    치료 후 1년 이내이거나, 2회이상 치료를 받게 되면, 위, 식도에 대한 부담보로 질병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 1년이 경과하거나 2회이상이라 하더라도 3년이상 경과하면, 별도의 부담보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재현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에 제한은 없지만

    부담보 같은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름)

    *부담보 = 정해진 기간 or 전기간 동안 설정된 부위에 대하여 보상 X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영신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도영으로 진단후 치료력에 따라 다르며

    어느 특약을 가입하느냐에 따라 부담보 2, 5년 정도에 할증이 붙을수도 있습니다 치료력이 길지않고 단순하게 완치된다면 할증, 부담보 없이 승인이 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 이내 30일 이상 처방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입원, 수술 등이 없다면

    가입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여 있더라도 경과에 따라서 기간부담보로 보장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에 해당하면 불이익 있습니다.

    - 위 및 식도 부담보 또는 할증 조건 잡힐 수 있습니다.

    부담보 : 해당 기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조건

    할증 : 보험료가 추가되는 조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 가입시 고지를 하셔야 할 것이며 고지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 기록 등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진단받으셨다면 진단일로부터 3개월뒤부터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이후부터는 부담보없이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 병력을 고지하며 가입을 합니다

    질병에 대한 보장이므로 위나 식도부위에 전기간 부담보나 일부기간에 대한 부담보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완치 후 가입할때 (3개월정도)지나면 고지할 필요가 없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1회성으론 제한안됩니다.

    많이해도 부담보 3년?인데 치료종결후 6개월뒤 가입하시거나 등등 큰 문제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