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계약직 근로자는 근무기간 내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을 가야할 경우 훈련일자에 무급휴가를 내고 갑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을 받는 조건이어서 어떤 사유든 미출근할 경우 미출근 일수만큼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는 민방위/예비군훈련 시 훈련필증을 제시하면 출근을 하지 못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데 계약직의 경우 개인사유도 아닌 국가에서 소집한 훈련을 받기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이것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군 훈련 등으로 회사출근이 불가능할 시에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계약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