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예비군/민방위 훈련을 무급휴가로 가나요?

2019. 04. 25. 17:46

저희 회사는 계약직 근로자는 근무기간 내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을 가야할 경우 훈련일자에 무급휴가를 내고 갑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을 받는 조건이어서 어떤 사유든 미출근할 경우 미출근 일수만큼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는 민방위/예비군훈련 시 훈련필증을 제시하면 출근을 하지 못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데 계약직의 경우 개인사유도 아닌 국가에서 소집한 훈련을 받기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이것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군 훈련 등으로 회사출근이 불가능할 시에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계약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계약직이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예비군훈련과 민방위훈련 참가시간을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2.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차별처우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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