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10조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을 뿐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민방위 훈련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설사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계약직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