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인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한 근태 관련 문의 입니다.
1년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회사와 계약 시 계약서 상 예비군/민방위 훈련 시 개인의 휴가나 혹은 무급으로 가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시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닌가요? 계약직은 별도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인지 노무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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