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인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한 근태 관련 문의 입니다.
1년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회사와 계약 시 계약서 상 예비군/민방위 훈련 시 개인의 휴가나 혹은 무급으로 가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시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닌가요? 계약직은 별도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인지 노무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0조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을 뿐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민방위 훈련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설사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계약직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경우에 그기간에 대하여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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