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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12.26

계약직 근로자 예비군/민방위 훈련 참석은 무급휴가로 가는것이 맞나요?

저희 회사는 계약직 근로자는 근무기간 내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을 가야할 경우 훈련일자에 무급휴가를 내고 갑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을 받는 조건이어서 어떤 사유든 미출근할 경우 미출근 일수만큼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는 민방위/예비군훈련 시 훈련필증을 제시하면 출근을 하지 못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데 계약직의 경우 개인사유도 아닌 국가에서 소집한 훈련을 받기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이것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군 훈련 등으로 회사출근이 불가능할 시에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계약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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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공적인 성질을 가지는 사무를 말하는데, 예비군 훈련도 여기에 들어가지요.

    계약직이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예비군훈련과 민방위훈련 참가시간을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비군훈련을 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연차를 쓰라고 강요한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공공부문은 근로자 1인 이상 포함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등로 인해서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 때문에 예비군/민방위 훈련 참석을 무급휴가 등으로 가도록 하는것은 불합리한 처우라고 볼수 있기에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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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고용형태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예비군에 참여한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며, 단지 계약직이라는 사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차별처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는 훈련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10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3.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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