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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4.03.26

사내대출관련 궁금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나 회사에서 사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은행연계가 아닌 회사유보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와 이자소득에따른 법인세분을 법인계좌로 입금해주는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추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dsr등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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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금융권대출이 아니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DSR산정시 원리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DSR산출시 회사로부터 재공받은 대출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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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대출은 금융기관과 상관관계가 없기때문에 DSR등의 규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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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내대출은 기업 내에서 직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내대출은 기업마다 조건이 다르며, 중소기업에서 사내대출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연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에서 사내대출 복지 조건이 갖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내대출은 기업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기업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언급하신 사내대출은 은행연계가 아닌 회사유보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와 이자소득에 따른 법인세분을 법인계좌로 입금해주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사내대출은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Debt Service Ratio)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DSR은 대출자의 총 부채를 총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내대출을 받을 때 이를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DSR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은 기업과 은행의 정책, 규정, 그리고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은행과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내대출을 이용하시기 전에 회사 복지에 사내대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회사 복지 중 사내대출 외에도 통신비, 유류비, 어학비 지원, 어학포상, 자격증 수당, 기숙사 제공, 식사 제공, 성과 및 상여금, 의료비 지원, 종합건강검진, 보건실 운영, 체단실 운영, 도서금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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