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수익금에 대한 세금 때문에 연말에 수익실현하는 경우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초보라 세금은 더더욱 잘 모르는 입장인데요.
제가 듣기로 주식 투자 수익의 경우 연 250만원만 세금이 면제고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익이 클 경우 절세를 목적으로 연말에 250만원치? 보유 주식을 판다음 해당 주식을 다시 그만큼 사는 방법을 쓴다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게 도대체 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년간 공제한도가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장기보유목적이 있으나 실현손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종목을 매도후 재매수하면 공제효과를 미리 누릴수 있는겁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므로 아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내용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에 한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받지 않았다고 하여 내년에 500만원이 공제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어느정도 난 종목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로 되게 매도 후 재매수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고, 재매수 한 수량은 취득가액이 재매수한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후의 양도차익을 적게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주식 판매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연간 250만원 이내로 소득 잡히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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