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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백로15923.12.29

주식 투자 수익금에 대한 세금 때문에 연말에 수익실현하는 경우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초보라 세금은 더더욱 잘 모르는 입장인데요.

제가 듣기로 주식 투자 수익의 경우 연 250만원만 세금이 면제고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익이 클 경우 절세를 목적으로 연말에 250만원치? 보유 주식을 판다음 해당 주식을 다시 그만큼 사는 방법을 쓴다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게 도대체 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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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년간 공제한도가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장기보유목적이 있으나 실현손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종목을 매도후 재매수하면 공제효과를 미리 누릴수 있는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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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므로 아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내용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에 한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받지 않았다고 하여 내년에 500만원이 공제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어느정도 난 종목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로 되게 매도 후 재매수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고, 재매수 한 수량은 취득가액이 재매수한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후의 양도차익을 적게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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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주식 판매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연간 250만원 이내로 소득 잡히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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