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므로 아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내용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에 한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받지 않았다고 하여 내년에 500만원이 공제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어느정도 난 종목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로 되게 매도 후 재매수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고, 재매수 한 수량은 취득가액이 재매수한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후의 양도차익을 적게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