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사업장 기준과 야근수당??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사정을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론 정직원이 5명 이하이고 일의 특성상 3개월동안 단기알바 8명 (근무시간 8:00~19:00) , 1개월 알바 45명 (8:30~17:30)이 현재 근무중입니다. 모든 인원 월~금 근무입니다. 이런경우에는 5인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그리고 22시 이후로 야근을 해야만 야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9시이후로는 연장수당이라던가 추가로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으로 보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정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생 등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일 8시간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1.5배).
22시 이후에는 야간수당이 별도로 추가되어 2배의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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