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