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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뱀눈새78
유쾌한뱀눈새7823.04.11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5인미만)

5인 미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회사 입니다

5인미만 회사는 야근수당이 적용이 되나요?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근로자인데 시급으로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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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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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밤 10시부터 야간근로수당에 해당되나

    5인 미만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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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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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미적용 사업장이어서 22시 이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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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므로 별도 야간근로 수당이 가산되지는 않으며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부터이며 통상임금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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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가산임금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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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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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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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일 경우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적용되고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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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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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회사 입니다

    5인미만 회사는 야근수당이 적용이 되나요?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근로자인데 시급으로 따지나요??

    -> 시간외 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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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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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중이시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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