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부터의 급여에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이 되는 날 이후 바로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포함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월 급여부터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