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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7

법정 최저임금 인상은 언제 하는건지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법정 최저임금을 소급적용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언제쯤 인상이 이루어지는지와 그리고 인상에 따라 제 급여도 변동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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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당해 년도 8월 5일까지 다음 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2024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중입니다.

    만일, 질문자분의 최저임금을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회사가 빠른 시일 내에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 최저임금에 대하여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최저임금은 년도가 변경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3년 1월부터 최저임금 기준으로 부족하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에 인상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급여가 변동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바로 반영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된 사업장이라면 1월 급여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주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확정이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며 현재 9,620원이고 내년에는 10,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각종 수당도 인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연도 최저임금은 금년 8월 5일에 고시되고 다음 연도 1월 1일 부터 효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초일부터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버 위반과 별개로 따라서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사업장들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질문자님의 월급에도 적용되나,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소급 적용의 경우에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내용을 공시하는건 8월 초에 하며

    적용은 1월 1일부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