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사업장들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질문자님의 월급에도 적용되나,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소급 적용의 경우에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