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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2.06

식품 해외 수출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해외로 보낸다면
식약처와 같은 기관에 알려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알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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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시는경우 “수출 검역”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식품의 경우 수출시 각 법령에 해당하는 검역을 완료 하고 수출되어야 합니다 .

    크게 나누어 동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축산물검사 및 식품검사 등으로 말씀 드릴 수 있으며

    1) 동물 수출 검역 : 수출검역 대상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법 예방법 규정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

    2) 축산물 검역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3) 육류, 어류 등의 재료 사용시 CITES 적용되는 멸종위기종에 해당되는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4)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한 체장 이하인 품종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5)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 등”이라 함)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식물 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6) 수산물 :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국립수산물식품 관리원의 수출입검역 관련 안내 자료 링크 드립니다.

    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ImportExportQuarantineForm.do?menuId=M0000192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출검역 관련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또한 중요한 것은 대상 수입국에서의 식품 수입시 적용받는 요건을 미리 확인 하시는 것입니다.

    주요국의 식품 관련 수입 요건등은 통합무역정보 서비스사이트에서 수입국측의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해외로 수출할 시 식약처 등 국내 기관에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출 신고는 요건 제약사항이 없기에 그냥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 수입국 상의 법령제도이며, 해당 국가에서의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령에 따른 식품 검역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수입자가 통관시 식품 검역에 관한 수출국 검사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기에 사전에 반드시 수출국별로 식품 수입 요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확인이 조금 어려우며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해당국 담당 무역관에게 식품 수입 요건에 대해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아래의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주요 국별로 식품 수출 절차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첨부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수출하는데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으며,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특정물품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는점 고려부탁드립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수출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수입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지만 식품의 수입에는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후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절차도 이행하신다면 상대국의 수입통관절차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가맛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수출하는데 식약처 등의 허가절차는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세관을 통한 수출신고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에 의뢰를 하며 수입국가의 식품검역절차 등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