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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2

전세 계약을 할때 등기 위임장을 써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새로 세입자와 전세계약 11월 28일에 하고 들어올 세입자는 내년 1월초에 들어올건데요. 세입자가 대출실행을 미리 해야한다고 하면서 저희꺼 기존 대출말소 위임장은 알겠는데 등기신청 및 취하와 관련된 위임장은 매매가 아닌데 써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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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제동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제동 공인중개사23.12.12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대출 및 전세설정때본인이 직접 실행하는 것이 윈칙이나 우리나라는 본인 개인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인감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법적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에 대한 전세등기권 설정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승락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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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 대한부분은 등기변경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필요없습니다. 해당은행 직원에게 필요서류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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