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세입자와 전세계약 11월 28일에 하고 들어올 세입자는 내년 1월초에 들어올건데요. 세입자가 대출실행을 미리 해야한다고 하면서 저희꺼 기존 대출말소 위임장은 알겠는데 등기신청 및 취하와 관련된 위임장은 매매가 아닌데 써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