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할때 등기 위임장을 써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새로 세입자와 전세계약 11월 28일에 하고 들어올 세입자는 내년 1월초에 들어올건데요. 세입자가 대출실행을 미리 해야한다고 하면서 저희꺼 기존 대출말소 위임장은 알겠는데 등기신청 및 취하와 관련된 위임장은 매매가 아닌데 써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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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대출 및 전세설정때본인이 직접 실행하는 것이 윈칙이나 우리나라는 본인 개인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인감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법적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에 대한 전세등기권 설정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승락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영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 대한부분은 등기변경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필요없습니다. 해당은행 직원에게 필요서류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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