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른 사람의 개인사업장 주소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종업종으로 개인사업자 주소를 같은곳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필수 첨부서류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동의서가 있는 경우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줍니다.
정리하면 결국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사용동의서가 있으면 동일한 주소에 사업자가 여러명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의 주소지를 추가로 사업장으로 중복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내 독립적으로 구분된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전대하는 경우로서 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주소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한번 신청해보신 후 반려된다면 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다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한 주소에 사업장은 1곳 밖에 낼 수 없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시 반려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주소지의 공간이 커서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공간을 따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 실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낼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을 공간별(방이나 파티션 등으로)로 구분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자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면적을 구분하지 않는 이상 추가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2개 할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일부를 임차한다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전대 형식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증 중복등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받고 다시 사업장을 재임대해서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