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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개미새270
고독한개미새27024.02.20

테무에서 개인통관으로 직구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려합니다

테무에서 학용품(볼펜)을 몇가지 직구하여 구입하였는데요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려고합니다.

사업자통관번호는 만들었는데

개인통관번호밖에 입력이 되지않아

개인 통관번호로 택배를 이미 수령하였습니다

수입신고 하고 판매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신고하는 방식 질문드립니다

개인이 수입신고가 어렵다면 관련된 내용 처리 해주실 관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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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개인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인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시 반입한 후 사업자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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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목록통관으로 이미 수입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사업자 통관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물품을 재 수입신고 한 뒤 사업자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관세사를 수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나, 한국관세사회 사이트에서 관세법인이 아닌 관세사무소로 개인이 운영하는 관세사무소에 연락을 취해보시고, 해당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으로 운송하고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한 뒤 다시 질문자님 위치로 운송까지 해야하므로 운송사도 함께 섭외하셔야 될 것이며 이는 관세사에서 직접 섭외해 줄 수도 있으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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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판매하는 것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용의경우 사업자통관명의로 수입신고 후에 판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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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만드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사업자통관'을 하셔야 합니다. 진행하실 관세사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을 검색하여 이용하시거나 '한국관세사회'에 문의하시어 적절한 사무소 또는 법인을 소개 받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통관 및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세액 납부 및 요건(있는 경우)을 구비하신 뒤 수입 후에 국내판매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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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은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나 목록통관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고 목록으로 통관한 내용을 취하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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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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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구매대행의 형태가 아니라면 해외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 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등 요건 면제 뿐만 아니라 150달러 이하의 경우 면세의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자통관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후 해당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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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시스템 상 목록통관이 이미 진행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신고 및 보세구역 반입 후 재수입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물량이 적다면 물품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듯 합니다.

    따라서, 이번건의 경우 개인이 사용하시고 재수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재수입 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고의로 오기재하여 통관고유부호 수정요청이 오는 경우 그때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하시면 사업자 통관으로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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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으로 수령한 물품을 수입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재반입하여 수입하시면 됩니다.


    특송물품 수입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ㆍ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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