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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개리29
보람찬개리29
20.09.21

구두계약으로 일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었고, 빠듯한 일정에 프로젝트를 하나 더 작업해 달라고 하시면서 임금과는 별도로 500만원을 주시겠다고 구두로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시간이 부족해 두달 정도 야근하고 주말에도 작업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지 2개월이 지났는데 계약금을 못받았다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500만원 주겠다는 말을 녹음을 했는데 퇴사후에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으로 고용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잡혀있어요.) 아님 포기하고 퇴사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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