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업무방해죄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답변 받은 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 위계에 해당할려면 거짓말을 계속해서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렵게 하거나 거짓말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얻는(예를 들어 대상이 아닌데 대상자라고 거짓말 해서 상품 획득) 경우인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착각이나 실수로 인한 거짓 정보는 업무방해가 아닌거 맞나요? 예를 들어 의료 질문을 하는데 남성 흡연자라고 기본 설정 해둔 걸로 기억해서 제대로 안보고 바로 등록했는데 알고 보니 여성이라고 해놨다 해도 단순 실수에 불과하니 업무방해는 아닌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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