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답변 받은 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 위계에 해당할려면 거짓말을 계속해서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렵게 하거나 거짓말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얻는(예를 들어 대상이 아닌데 대상자라고 거짓말 해서 상품 획득) 경우인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착각이나 실수로 인한 거짓 정보는 업무방해가 아닌거 맞나요? 예를 들어 의료 질문을 하는데 남성 흡연자라고 기본 설정 해둔 걸로 기억해서 제대로 안보고 바로 등록했는데 알고 보니 여성이라고 해놨다 해도 단순 실수에 불과하니 업무방해는 아닌거잖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단순 착오나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고,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한 부주의나 기억 착오는 고의가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