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도 월세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상황에 따라 수선의무를 가집니다.
특약사항에 수선의무 또는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중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것 전등,건전지,샤워헤드(호스),변기커버,수도꼭지의 교체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외 중대한 하자나 주요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등은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벽갈라짐, 누수, 오래된 배관 막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교체 등이 있습니다.
벽지나 장판의 경우 임차인에 의해 찢어짐이나 다른 훼손이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부담해야하고,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변색(햇빛에 색이 바램, 장롱 또는 액자 등 뒤의 변색)은 임대인이 비용부담해야합니다.
요즘 벽걸이tv 설치를 많이 하는데 벽에 못을 박기때문에 먼저 임대인에게 설치와 원상복구에 대해 물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