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력구조부의 하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책임 기간이 있으며, 시설공사별 하자는 2년에서 5년 사이의 책임 기간을 가집니다.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아파트를 인도받은 날부터 시작되며, 전유부분(개인 소유 부분)과 공용부분(공동 소유 부분)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부터 시작됩니다. 입주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하자보수 책임은 시공사에 있으며, 입주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 청구는 발견 즉시 시공사에게 서면으로 접수해야 하며, 시공사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하자 인정을 하지 않거나 보수를 지연시키는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기 전에,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의 상황을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