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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4.04.20

신축 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의 기간...

신축 아파트의 전세로 처음 입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아직 하자보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사를 가면..하자보수의 책임이 저한테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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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력구조부의 하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책임 기간이 있으며, 시설공사별 하자는 2년에서 5년 사이의 책임 기간을 가집니다.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아파트를 인도받은 날부터 시작되며, 전유부분(개인 소유 부분)과 공용부분(공동 소유 부분)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부터 시작됩니다. 입주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하자보수 책임은 시공사에 있으며, 입주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 청구는 발견 즉시 시공사에게 서면으로 접수해야 하며, 시공사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하자 인정을 하지 않거나 보수를 지연시키는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기 전에,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의 상황을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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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하자라면 신고가 되어 있을것이고 사진이라도 남겨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쓰다가 고장이 났다면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안하는데 질문자님 책임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사하기전에 임대인께 아직 하자보수가 안됐다고 말씀은 드려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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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하자보수책임이 아니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입주이후 본인과실등으로 인해 목적물 내부에 훼손, 파손등이 있다면 이는 책임의무가 있지만 질문에서 처럼 신축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이를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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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전세로 처음 입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아직 하자보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사를 가면..하자보수의 책임이 저한테도 있을까요?

    ==> 하자 보수책임기간은 사전에 약정된 내용별 기간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임대인과 시공사간 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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