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탈때는 인도로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차도로로 다녀야 하는가요?
우리나라에는 공원등 몇군데를 빼고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탈때는 인도로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차도로 다녀야 하는것인가요? 도로교통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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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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