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인도를 가는 경우도 있고 차도로 가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갈 때는 어느 도로로 가는 것이 맞는 교통법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인도로 주행하면 안 되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붙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도로로 다닌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인도 주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되어 있어,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도의 가장 우측 도로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