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에 세금 및 관련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취득시 : 취득세, 국민주택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
2) 보유시 : 주택외의 부동산은 지방세인 재산세,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3) 양도시 : 내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주택 외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증여 또는 상속시 :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등,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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