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누리함
누리함23.04.25

부동산 세금 용어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취득하는 순간부터 매도할 때까지 계속 세금이 많네요.


취득시 - 취득세 및 관련 부가세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상속 및 증여시 - 상속세, 증여세

위 세금 구분 간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에 세금 및 관련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취득시 : 취득세, 국민주택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

    2) 보유시 : 주택외의 부동산은 지방세인 재산세,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3) 양도시 : 내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주택 외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증여 또는 상속시 :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등,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