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내야 할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은 사고 팔 때도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은 사고파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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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시점가지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시>
- .취득세, 사업용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대한민국 인지세,
-. 비용 : 대법우너 수입증지,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
<보유시>
-. 세금 : 재산세,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시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주택에 대해서
9억원 초과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 임대계약 체결시 중개수수료 등
<양도시>
-. 세금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 비용 :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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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보유 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고,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하고 취득시 취득세, 보유단계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취득할때 취등록세가 있고,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없는경우도 있음)가 있고,
팔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