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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3

부동산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내야 할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은 사고 팔 때도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은 사고파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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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1.0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시점가지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시>

    - .취득세, 사업용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대한민국 인지세,

    -. 비용 : 대법우너 수입증지,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

    <보유시>

    -. 세금 : 재산세,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시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주택에 대해서

    9억원 초과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 임대계약 체결시 중개수수료 등

    <양도시>

    -. 세금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 비용 :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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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보유 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고,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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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하고 취득시 취득세, 보유단계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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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취득세 ,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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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취득 :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 보유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처분 : 양도세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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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취득할때 취등록세가 있고,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없는경우도 있음)가 있고,

    팔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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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며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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