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목) ~ 12월 6일 (금) 첫째주 2일
12월 9일 (월) ~ 12월 13일 (금) 둘째주 5일
총 7일 / 시급 1만원 / 08:30~17 :30(8시간)
단기알바를 하였었습니다.
이 경우, 수령 가능한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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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첫째 주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32,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