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가 같은 비용을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 환급률이 더 높나요?? 전 지금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는데 환급이 더 적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