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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대벌래60
깔끔한대벌래6021.10.11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개인사업자이면서, 3.3사업소득이 있을때..대표자이면,,,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다 보니 절세가 필요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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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자일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은 적용이 불가능하며 사적인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불입금액의 16.5%(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받을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기부금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