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은 HS코드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HSK 6303.99-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재질이 확인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해당물품은 재질별 분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차량용 햇빛가리개가 방직용섬유재의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이 분류되는 제6303호에 분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 특정 모델의 차량 측면 또는 후면의 유리창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차량용 햇빛 가리개
· 합성섬유제 흑색계 차양용 편물을 특정 형태로 재단한 후 철강제 프레임을 편물로 감싸 테두리 마감(크기 : 약 36㎝ x 약 44㎝)
· 내부 프레임에는 창틀 고정용 자석(크기: 약 25㎜ X 4㎜ X3㎜) 3개가 부착되어 있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17부 제8708호에서 규정하는 ‘(차량용)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
- HS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규정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중략…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 설명하며,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용 블라인드로서 특정 차량의 창문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용 블라인드는 관세율표 제6303호에 특별히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7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6303호에는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ㆍ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2) 실내용 블라인드(interior blind) : 보통 불투명하며 다양한 롤러로 된 것(예: 철도용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6303.1호에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햇빛 차단을 위해 자동차 창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3.12-0000호에 분류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차량에서 사용하는 햋빛 가림용 블라인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질에 따라 3가지 HS CODE 로 분류가 가능하고
보통 합성 섬유재질의 블라인드인 경우 6303.92-0000호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분류 hs code 는 통관시 실제 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탈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자동차용 차양막으로 HS CODE 6306.12-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은 알루미늄 섬유, 플라스틱 절연층, 차광층,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물품의 성분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6307.90-9000호의 기타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품의 기본관세율은 1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물품 성분 정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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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재질분류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자동차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 8708.29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품목분류 사례는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의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인터넷상에 올라온 사진상 제품은 "차량용 원터치 전면 햇빛가리개 블라인드 또는 자동차 앞유리 차박 커튼 가림막 차양막 SS-45"로 검색한 결과 제품명: 원터치 햇빛가리개, 모델명 : SS-45, 소재 : 알루미늄섬유(외부) + 알루미늄(중간지지부) + 폴리에스테르섬유(내부), 제조국 : 중국 으로 검색되고, 모델명 SS-45는 주로 자동차 뒷 유리용 햇빛가리개로 사용하는 모델로 확인됩니다.
2. 본 제품은 차량용 햇빛 가리개로 품목분류 HSK 6303-99-0000호인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자동차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울 13%, WTO 협정세율 30%, 한-중국 FTA협정세율 1.3%이고, 수입요건으로는 통합공고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없이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한-중국 FTA협정세율 1.3%을 적용받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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