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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코끼리233
신기한코끼리23323.05.14

이 제품은 HS코드가 어떻게될까요?

https://smartstore.naver.com/daehanmotors/products/5479800645?n_media=27758&n_query=%EC%9E%90%EB%8F%99%EC%B0%A8%EB%B8%94%EB%9D%BC%EC%9D%B8%EB%93%9C&n_rank=1&n_ad_group=grp-a001-02-000000034311761&n_ad=nad-a001-02-000000241968527&n_campaign_type=2&n_mall_id=ncp_1nmor6_01&n_mall_pid=5479800645&n_ad_group_type=2&NaPm=ct%3Dlh9094go%7Cci%3D0z80002RxjbyiCXreL2c%7Ctr%3Dpla%7Chk%3D4b8a354ccb42ea4ca64d9b588fa46618c9db3593

이것과 유사한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려는데

HS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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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HSK 6303.99-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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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재질이 확인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해당물품은 재질별 분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차량용 햇빛가리개가 방직용섬유재의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이 분류되는 제6303호에 분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 특정 모델의 차량 측면 또는 후면의 유리창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차량용 햇빛 가리개

    · 합성섬유제 흑색계 차양용 편물을 특정 형태로 재단한 후 철강제 프레임을 편물로 감싸 테두리 마감(크기 : 약 36㎝ x 약 44㎝)

    · 내부 프레임에는 창틀 고정용 자석(크기: 약 25㎜ X 4㎜ X3㎜) 3개가 부착되어 있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17부 제8708호에서 규정하는 ‘(차량용)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

    - HS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규정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중략…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 설명하며,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용 블라인드로서 특정 차량의 창문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용 블라인드는 관세율표 제6303호에 특별히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7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6303호에는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ㆍ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2) 실내용 블라인드(interior blind) : 보통 불투명하며 다양한 롤러로 된 것(예: 철도용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6303.1호에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햇빛 차단을 위해 자동차 창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3.1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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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에서 사용하는 햋빛 가림용 블라인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질에 따라 3가지 HS CODE 로 분류가 가능하고

    보통 합성 섬유재질의 블라인드인 경우 6303.92-0000호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분류 hs code 는 통관시 실제 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탈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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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자동차용 차양막으로 HS CODE 6306.12-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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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은 알루미늄 섬유, 플라스틱 절연층, 차광층,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물품의 성분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6307.90-9000호의 기타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품의 기본관세율은 1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물품 성분 정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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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재질분류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자동차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 8708.29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품목분류 사례는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의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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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터넷상에 올라온 사진상 제품은 "차량용 원터치 전면 햇빛가리개 블라인드 또는 자동차 앞유리 차박 커튼 가림막 차양막 SS-45"로 검색한 결과 제품명: 원터치 햇빛가리개, 모델명 : SS-45, 소재 : 알루미늄섬유(외부) + 알루미늄(중간지지부) + 폴리에스테르섬유(내부), 제조국 : 중국 으로 검색되고, 모델명 SS-45는 주로 자동차 뒷 유리용 햇빛가리개로 사용하는 모델로 확인됩니다.

    2. 본 제품은 차량용 햇빛 가리개로 품목분류 HSK 6303-99-0000호인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자동차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울 13%, WTO 협정세율 30%, 한-중국 FTA협정세율 1.3%이고, 수입요건으로는 통합공고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없이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한-중국 FTA협정세율 1.3%을 적용받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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