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재질이 확인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해당물품은 재질별 분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차량용 햇빛가리개가 방직용섬유재의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이 분류되는 제6303호에 분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 특정 모델의 차량 측면 또는 후면의 유리창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차량용 햇빛 가리개
· 합성섬유제 흑색계 차양용 편물을 특정 형태로 재단한 후 철강제 프레임을 편물로 감싸 테두리 마감(크기 : 약 36㎝ x 약 44㎝)
· 내부 프레임에는 창틀 고정용 자석(크기: 약 25㎜ X 4㎜ X3㎜) 3개가 부착되어 있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17부 제8708호에서 규정하는 ‘(차량용)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
- HS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규정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중략…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 설명하며,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용 블라인드로서 특정 차량의 창문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용 블라인드는 관세율표 제6303호에 특별히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7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6303호에는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ㆍ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2) 실내용 블라인드(interior blind) : 보통 불투명하며 다양한 롤러로 된 것(예: 철도용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6303.1호에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햇빛 차단을 위해 자동차 창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3.12-0000호에 분류함